설 명절을 앞두고 각종 선물, 제수용품, 상품권·승차권 판매 등 명절 대목을 노린 인터넷 사기 범죄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9일 충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충남·세종지역에서 설 명절 앞뒤 1달 사이 경찰에 신고된 인터넷 사기 사건은 303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월 평균 245건보다 24% 증가한 수치다.

인터넷 사기의 경우 `물품을 시중 가 보다 저렴한 가격에 판매 한다`는 등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천안서북서에 따르면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에 "상품권을 시중 가격 보다 대폭 할인 판매한다"는 허위 광고를 게재해 3개 계좌에서 총 423만원 상당을 입금 받아 가로챈 피의자가 구속된 사례도 있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인터넷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가급적 상대방을 직접 만나서 거래해야 하며, 직접 만나서 거래하지 못할 상황이라면 안전결제시스템(Escrow)이나 신용카드를 이용해 결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대방이 현금 거래를 원할 경우에는 일단 의심해야 하며 사이버 안전국 홈페이지(http://cyberbureau.police.go.kr)나 `경찰청 사이버캅` 모바일 앱 등을 이용해 사기 피해 사례를 확인해 보는 것도 좋다.

이밖에 스미싱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문자나 SNS로 온 인터넷 주소(URL)는 클릭하지 말아야 하며, 평소 소액결제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해당 통신사에 연락해 소액결제 기능을 차단하거나 또는 제한 설정을 해 놓는 것이 좋다.

류근실 충남청 사이버수사대장은 "설 명절 앞뒤로 인터넷 `물품 판매 빙자 사기` 등의 인터넷 사기 사범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며 "사이버 치안 확보를 위해 총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전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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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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