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실시된 4.13 총선에서 불법 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지역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 회장 양모(61)씨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제 1형사부(권성수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양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양씨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도 내렸다.

지난해 4월 13일 치러진 국회의원 선거에서 홍성·예산 선거구에 출마한 양씨는 선거캠프 관계자에게 금품을 건네고 지역민들에게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양씨의 변호인 측은 "유권자들에게 단순히 명함을 돌리는 행위는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그를 변호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총선에서 낙선함에 따라 불법선거운동의 영향이 크지 않고 양 회장이 혐의에 대해 상당부분 시인한 점, 앞으로 국가를 위해 봉사하겠다는 점 등을 감안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시기에 선거운동을 하고 캠프 관계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며 "또 수사기관에서 객관적 사실에 대해 부인하고 법인카드로 금품을 제공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피고인이 총선에서 낙선하며 불법 선거운동이 결과에 미친 영향도 적고,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데다 앞으로 기업인으로서 국가·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겠다고 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전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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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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