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충남도청사 부지 활용이 탄력을 받고 있다.

옛 도청사 정부 매입을 위한 법안 처리가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고, 관련 예산 및 계획 마련 등에도 속도가 붙은 것.

19일 국회, 대전시 등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는 이날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하 도청이전특별법)의 관련법인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이하 국유재산특례법)을 처리했다. 국유재산특례법은 옛 충남도청사 및 부지를 국가가 매입, 필요한 경우 해당 부동산을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광역단체에 무상으로 양여하거나 장기대부할 수 있도록 하는 도청이전특별법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국유재산의 지자체 사용료 등 감면과 장기 사용허가 및 양여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

새누리당 이은권 의원이 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자치단체가 옛 충남도청 활용 계획을 수립해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옛 충남도청 부지 활용 문제가 자유로워진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옛 충남도청사 활용은 관련 예산 확보와 계획 마련 등으로 보다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올해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옛 충남도청 부지 매입을 위한 감정평가 수수료 관련 예산 1억 2000만 원을 세웠다. 이는 부지 매입을 위한 가격 산정을 위한 것으로, 옛 충남도청 전체 매입비는 800억 원으로 추정된다.

현재 문체부는 옛 충남도청 매입 근거 및 활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충남도청 이전부지 활용방안 용역`을 진행, 지난해 말 중간보고회를 가졌다. 중간보고회 결과 옛 도청사 본관을 메이커와 관련된 소재와 정보를 탐구하는 전문도서관으로 활용하고, 옛 의회동 등은 메이커 활동을 위한 유통 플랫폼인 메이커 스페이스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됐다.

문체부 용역의 최종 결과는 이르면 이달 말 나올 예정이다.

이 결과에 따라 시는 지역주민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옛 충남도청 부지 활용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활용 용도는 물론 운영 주체 등을 정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 통과는 국가 재산을 양여 또는 장기 대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이달 말 문체부 용역이 확정되면 이를 토대로 현재 지역에 맞는 유치 방안을 발굴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김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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