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 공주시가 20일부터 시행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동산 거래신고 제도 안내에 나섰다.

이번에 제정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기존의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을 기반으로 외국인 토지법(외국인 토지취득 허가.신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토지거래 계약허가) 등 그동안 개별법으로 시행되던 부동산 거래 제도를 통합해 재정비한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부동산 거래신고 대상이 기존 토지·건축물 매매, 주택분양권 전매 등에서 주택, 상가, 토지 등의 최초 분양계약 및 분양권 전매까지 확대된다.

1월 20일 이후 체결되는 주택, 상가, 토지 등 최초 분양계약 및 분양권 전매의 경우에도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관할 관청에 신고하고 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등기를 마쳐야 한다.

또한, 부동산 거래 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 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공단 등인 경우 기존 쌍방 신고와 달리, 국가 등이 단독 신고하면 되며, 거래 상대방의 신고 의무가 면제된다.

송병선 토지과장은 "이번 법 제정으로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새롭게 적용되는 부동산 거래신고 제도를 확인하지 못해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을 받지 않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양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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