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제정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기존의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을 기반으로 외국인 토지법(외국인 토지취득 허가.신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토지거래 계약허가) 등 그동안 개별법으로 시행되던 부동산 거래 제도를 통합해 재정비한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부동산 거래신고 대상이 기존 토지·건축물 매매, 주택분양권 전매 등에서 주택, 상가, 토지 등의 최초 분양계약 및 분양권 전매까지 확대된다.
1월 20일 이후 체결되는 주택, 상가, 토지 등 최초 분양계약 및 분양권 전매의 경우에도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관할 관청에 신고하고 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등기를 마쳐야 한다.
또한, 부동산 거래 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 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공단 등인 경우 기존 쌍방 신고와 달리, 국가 등이 단독 신고하면 되며, 거래 상대방의 신고 의무가 면제된다.
송병선 토지과장은 "이번 법 제정으로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새롭게 적용되는 부동산 거래신고 제도를 확인하지 못해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을 받지 않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양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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