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충북도는 설 명절 전 후로 농·수·축산물과 가공식품에 대한 위반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에 돌입한다고 19일 밝혔다.

주요 단속내용은 무신고·무표시 및 유통기한 경과제품 제조행위, 보존 및 유통기준, 표시기준 또는 허위표시 등 위반 행위, 농·수·축산물 원산지 거짓표시 등 위반행위, 냉동전환 축산물·알가공품·계란(식용란) 안전관리 위반행위 등이다.

도는 식품위생법,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근거한 불법행위 수사 자료를 집중적으로 수집해 수사해 나갈 방침이다.

먹거리 분야 외에도 공중위생, 청소년보호, 환경을 포함한 중점단속 분야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병행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유통이 많은 명절을 이용한 위반사항을 추적 관리해 맑고 투명한 유통질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반행위 정보수집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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