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서천군은 부정·부패 척결 및 청렴도 향상을 위해 대책마련에 나섰다.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불필요하게 이뤄졌던 관행이 사라지고 인식도 많이 개선됐지만 여전히 잔재하는 관행을 뿌리 뽑는다는 계획이다.

군은 부서별로 업무 특성에 맞는 청렴시책을 마련해 취약분야 1부서 1시책을 추진하고, 행정전화 및 핸드폰 통화 연결음에 청렴메시지를 설정해 청렴에 대한 홍보를 강화한다.

또한 간부공무원 청렴도 평가를 통해 간부공무원들의 솔선수범을 유도하고, 전직원 청렴서약 및 청렴실천 결의대회를 통해 청렴의지를 대내외에 표명하며 청렴연극 상영 및 교육을 통해 공직자들의 청렴의식을 제고할 계획이다.

노박래 군수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맞는 첫 설 명절인 만큼 청렴한 공직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며 "민원불편 사항, 선물주고 받는 행위 및 공직자 부조리가 있을 시에는 꼭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군은 감찰반을 편성해 오는 2월 5일까지 공직자들의 금품·향응수수, 공용물품 사적 사용 및 복무실태 등 강력한 직무감찰을 실시할 방침이다.최병용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