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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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위기종인 샴 악어를 무단으로 사육한 20대 페이스북 스타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욕설을 주고 받은 청소년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 형사8단독 고진흥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국제 1급 멸종위기종인 악어를 키우면서 동영상 등을 페이스북에 게재했다. 악어 동영상으로 팔로워가 5만 명이 넘는 페북스타가 된 A씨는 `악어 먹이로 토끼를 주겠다`는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고 이를 본 B씨(당시 19세)가 이 같은 행동을 비난하는 댓글을 달자 서로 욕설을 주고받았다.

A씨는 욕설을 단 B씨가 사는 광주까지 내려가 B씨를 폭행하고 지난 2015년 11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폭행 사실을 욕설을 섞여가며 올려 B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고 판사는 "피고는 서로 댓글로 욕설을 주고받다 피해자를 찾아가 폭행하고 그 내용을 페이스북에 게시했다"며 "게시장소와 내용에 비춰 전파력이 크고 명예훼손 정도도 가볍지 않아 책임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한편, A씨는 대전 대덕구 자택에서 몸길이 1m 가량의 샴 악어 한 마리를 사육해왔으며, 살아 있는 동물을 악어에게 먹인 혐의로 동물보호단체로부터 고발당하기도 했다.

인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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