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음란물사이트를 운영하며 불법사이트로 연결되는 배너광고로 수익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지방경찰청 사이버테러 수사팀은 17일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A(33)씨 등 6명을 검거, 이중 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2015년 6월부터 베트남 호치민에서 뉴야넷, 야본넷, 모두야, 메일자브 등 4개 사이트를 개설해 아동음란물 35건을 비롯 동영상, 사진 등 음란물 5만 7000여 건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각각의 사이트에 카지노, 경마, 카드도박, 스포츠도박 등 불법사이트로 연계되는 배너광고를 게재해 2억 80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총책 A씨를 중심으로 프로그래머, 음란물 및 수익금 관리, 홍보, 인출책 등 업무를 분담해 사이트를 운영했다.

이들은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미국 사이트에 15개의 도메인을 등록하고, 음란물 서버는 일본과 싱가포르에, 사무실은 베트남 호치민에 두고 음란사이트를 운영했으며, 사이트가 노출돼 폐쇄될 경우 트위터 계정을 이용해 변경된 도메인 주소를 홍보해 운영했다.

경찰은 이들이 운영한 음란사이트에 광고수익을 제공한 스포츠도박 등 22개 불법 사이트에 대해서도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김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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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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