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의 명절 설을 앞둔 유통업계의 최대 화두는 `5만 원`이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이 시행되고 맞은 첫 명절인 만큼 백화점 업계는 5만 원 이하의 선물을 전진배치해 고객의 욕구를 맞추고 있다. 대량으로 선물을 구입하는 기업들은 물론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자가 아닌 민간인까지 5만 원 이하의 선물을 찾는 경향이 뚜렷해졌다는 게 백화점 관계자의 설명이다.

16일 오전 11시 대전 갤러리아 타임월드점. 5만 원 이하로 구성된 선물세트들을 따로 모아 매장을 구성했다. 상품의 양을 줄이고 포장도 간소하게 한 상품들이 진열돼 있었다. 비싼 것으로 인식됐던 영광굴비 세트가 크기를 줄여 5만 원 팔리고 있었고, 양념 소불고기, 호주산 정육세트도 5만 원 미만의 가격에 판매됐다. 갤러리아는 이번 설을 맞아 전년 대비 5만 원 미만 상품의 구성을 20% 정도 늘렸다.

갤러리아 관계자는 "사회적인 분위기로 인해 개인 선물도 5만 원 이하로 맞춰 하는 경향이 강해져 5만 원 미만의 선물 주문이 쇄도하고 있다"며 "과거에는 10만 원대나 1만-2만 원대로 선물 시장이 양극화 됐다면 올해 설은 5만 원을 기준으로 삼아 그 근처 가격대의 상품들이 많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 날 롯데백화점 대전점과 백화점 세이의 상황도 비슷했다. 명절선물로 인기 있는 상품들이 5만 원 이하로 진열돼 있었다. 롯데백화점은 황돔세트, 실속돈육구이세트 등 그동안 찾아보지 못했거나 5만 원으로 살수 없었던 상품을 판매했고, 세이도 실속굴비세트와 와인 및, 건강 선물세트를 5만 원에 맞춰 내놓았다.

이처럼 사회 분위가 5만 원 이하 선물을 주고 받는 것으로 형성되자 고객들도 만족하고 있다. 이전에는 백화점에서 5만 원 이하의 상품은 실속이 없다고 여겨졌으나 사회 분위기 변화로 백화점 업계가 변화를 꾀해 적적한 가격으로 알찬 선물을 준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날 백화점을 찾은 김가영(31·여) 씨는 "예전에는 최소한 7만-8만 원 정도의 상품을 구입해야 선물이라고 내밀 수 있었는데 요즘은 5만 원 이하의 다양한 상품들이 구성돼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며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후 사회에 여러 변화가 있었는데, 이런 변화는 긍정적인 변화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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