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택 대전시장의 파기환송심이 16일 대전고등법원에서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는 권 시장이 고문으로 있던 대전미래경제포럼의 성격에 대해 심리가 진행됐다.

대전고법 제7형사부(재판장 이동근)의 심리로 진행된 이날 네 번째 공판에서는 권 시장이 고문으로 있던 대전포럼의 설립 단계부터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사무처장 김모 씨에 대한 신문이 이어졌다.

검찰은 "포럼 제안서를 보면 권 시장이 총선거에서 낙선한 이후 정치활동을 재개하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권 시장의 인지도를 높여주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며 "권 시장의 총선 공약을 포함시키고 SNS 등을 통해 권 시장의 활동을 어떻게 홍보할 지 등을 기획안에 기재한 것만 봐도 권 시장을 위한 포럼임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또 "포럼의 유급직원들은 권 시장의 출판기념회 등을 준비하고 권 시장의 선거관련 기획안 등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도 포럼이 권 시장의 당선을 목적으로 한 사조직이라는 것을 증명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씨는 "포럼은 대전지역의 경제현안 등에 대해서 논의하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만든 것"이라며 "솔직히 말하면 포럼을 설립해 나의 사회적 역량을 높이기 위한 것이지 권 시장을 위해 만든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씨는 또 "권 시장을 포럼 고문으로 영입하게 되면 포럼을 널리 알릴 수 있고 회원을 모집하기 쉬울 것이라 생각했을 뿐"이라며"각종 기획안이 포럼 직원들의 컴퓨터에 저장돼 있던 것은 여러 사람이 사용하다 보니 그렇게 된 것"이라고 답변했다.

신문 과정에서 검찰과 변호인측의 신경전도 벌어졌다.

검찰이 김씨에 대한 신문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변호인측이 질문 내용에 대해 부당함을 지적하자 검찰은 "신문을 진행하는데 신문을 방해하는 것 아니냐"고 따졌고 변호인측은 "혼동의 우려가 있는 질문을 계속 반복해서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공방을 벌였다.

이에 앞서 검찰은 "정치활동의 자유는 폭넓게 보장돼야 하지만 지역유지들로부터 돈을 걷어서 포럼활동을 가장해 선거를 위한 정치활동을 한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측은 "대부분의 증거가 위법수집의 증거이고 포럼의 문서이기 위해선 내부인원이 작성해서 결재가 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미완성본이다. 자세한 내용은 의견서로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파기환송심 최종변론은 2월 6일 열리며 이날 권 시장의 피고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인상준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인상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