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장에서 수거한 근조화환을 재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화환업자들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이태영)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화환업자 A(65)씨와 B(47)씨의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1년 1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장례식장 빈소에 유족이 놓고 간 근조화환을 수거해 싱싱한 꽃들만 골라 새로운 근조화환으로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들이 재사용한 국화꽃을 일부 사용한 근조화환을 판매하면서 새 국화꽃을 사용해 제작했다고 표시·광고하지 않았고, 소비자들이 거래 여부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주는 것은 국화꽃의 신선도와 품질이라는 판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1심 결과에 불복하고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국화꽃을 재사용해 근조화환을 제작·판매한다는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소비자들이 거래를 할 때 근조화환의 외관 내지 상태, 빠른 제작과 배송이라고 할 것인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재활용한 근조화환의 상태가 불량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인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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