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산은 밀폐용기 내부에서 금속을 부식시킬 경우 폭발 가능성이 있고 산화물·유기물·기타 가연성 화학물질과 접촉해도 화재 및 폭발 위험이 있다. 피부에 닿으면 화상을 입기 때문에 직접 만지거나 마시면 안 되고 눈에 접촉되면 결막·각막 화상, 홍채염이 발생 눈동자의 앞면이 다 녹아버릴 정도로 손상이 우려된다. 체내로 흡입됐을 때 폐 섬유화·기관지경화증·폐기종·암 등이 발생,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유해화학물질이다. 지난해 울산의 한 공장에서 황산유출로 근로자 2명이 숨지고 4명이 부상 당하는 사고가 발생했으며 전남 여수 국가산단에서도 같은 사고로 근로자가 화상을 입기도 했다.
이런 사고로 불안감이 큰 상태에서 주민설명회 등 의견수렴 없이 황산저장창고 설치를 추진한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재고의 여지가 많다. 사고발생시 주민피해는 물론 철도 옆이라는 특수한 여건, 금강유입시 문제점 등도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이런 여건을 감안 안전조치를 보다 강화하겠다고 다짐할 것은 의심치 않는다. 문제는 기업이 비용을 줄이려 매뉴얼대로 시설 개선이나 인력 배치를 하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 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는 데 있다. 주민들의 주장을 `님비현상`으로 대변되는 지역이기주의나 `떼쓰기`등으로 치부하기보다 한번 쯤 고민해 보는 지혜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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