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이 주민 동의없이 세종시 부강면 매포역 인근에 황산저장창고를 추진 논란이 일고있다. 연 14만 4000t 처리하게 되는 이 창고의 위치는 마을 입구 철로변이고 금강과는 200-300m 인접해 있다. 코레일과 함께 이 창고를 운영할 ㈜영풍은 위해관리계획서와 장외영향평가서를 제출 지난해 8월 환경부 산하 화학물질안전원의 허가판정을 받는 등 수년간 사업을 진행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에는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 주민공람공고도 마쳤다. 반면 주민들은 이달 들어서야 이런 사실을 알고 반발하고 나섰다. 오늘까지 설치 포기 결론을 내달라고 요청한 상태이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내일부터 이달 말까지 코레일 본사가 있는 대전역 동광장에서 대규모 집회를 벌일 예정이다.

황산은 밀폐용기 내부에서 금속을 부식시킬 경우 폭발 가능성이 있고 산화물·유기물·기타 가연성 화학물질과 접촉해도 화재 및 폭발 위험이 있다. 피부에 닿으면 화상을 입기 때문에 직접 만지거나 마시면 안 되고 눈에 접촉되면 결막·각막 화상, 홍채염이 발생 눈동자의 앞면이 다 녹아버릴 정도로 손상이 우려된다. 체내로 흡입됐을 때 폐 섬유화·기관지경화증·폐기종·암 등이 발생,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유해화학물질이다. 지난해 울산의 한 공장에서 황산유출로 근로자 2명이 숨지고 4명이 부상 당하는 사고가 발생했으며 전남 여수 국가산단에서도 같은 사고로 근로자가 화상을 입기도 했다.

이런 사고로 불안감이 큰 상태에서 주민설명회 등 의견수렴 없이 황산저장창고 설치를 추진한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재고의 여지가 많다. 사고발생시 주민피해는 물론 철도 옆이라는 특수한 여건, 금강유입시 문제점 등도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이런 여건을 감안 안전조치를 보다 강화하겠다고 다짐할 것은 의심치 않는다. 문제는 기업이 비용을 줄이려 매뉴얼대로 시설 개선이나 인력 배치를 하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 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는 데 있다. 주민들의 주장을 `님비현상`으로 대변되는 지역이기주의나 `떼쓰기`등으로 치부하기보다 한번 쯤 고민해 보는 지혜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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