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보은군보건소는 올해부터 산모와 신생아를 위해 `건강관리사 가정방문서비스를 확대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 사업은 출산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산모의 산후 회복을 돕는 것은 물론,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한다.

기존 대상자의 경우, 단 태아일 경우 자녀 수에 무관하게 서비스 기간이 10일만 제공해 오던 것을 올해부터는 출산 순위에 따라 첫째아 10일, 둘째아 15일 셋째아 20일로 늘어난다.

또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5일 단축 또는 5일 연장 이용이 가능하도록 서비스 기간이 다양화된다.

신청자격은 산모와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이다.

신청서류는 신분증, 산모수첩, 건강보험료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이며 산모 또는 가족이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에 보은군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보은군보건소장은 "2017년에도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증진과 신생아 돌보기 등 안정된 출산환경 조성으로 보은군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손동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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