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빼돌린 시중은행 직원들이 검찰에 적발됐다.

충북 청주지검 충주지청(지청장 이태형)은 사회공헌사업(불우이웃돕기)과 관련해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배임)로 A금융지주 전 직원 B(41)씨를 구속 기소하고 충주지역 농협 직원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2011년 1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A금융지주가 해마다 명절과 김장철에 불우이웃돕기 사업에 필요한 쌀과 김치 등을 충주의 한 농협 하나로마트로부터 공급받는 과정에서 금융지주 홍보실 B씨는 사업비를 부풀려 회사에서 하나로마트에 계약금액을 초과 지급하도록 한 혐의다.

농협직원인 직원 C(46)씨와 D(49)씨 등은 사과 등을 매입한 것처럼 농협장부를 조작해 마을 이장 E(48)씨를 통해 A씨에게 초과 금액을 돌려주는 수법으로, 금융지주와 은행에 모두 11회에 걸쳐 1억6000만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이 사건은 2015년 12월 충주경찰서에서 농협 하나로마트 직원들이 장부를 조작해 거액을 횡령한 사건으로 수사가 시작됐다.

지난해 7월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관련자 조사와 계좌 추적, 농협 전산장부, 은행 내부자료 분석 등을 통해 이른바 `부풀려 지급한 대금 돌려받기` 수법의 전형적인 업무상배임 사건으로 관련자들을 기소했다. 진광호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