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서천군 공무원 노조는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이해 민원인과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제공되는 각종 선물과 금품을 물론이고 직원 간 주고 받는 소액의 선물도 청탁성 뇌물로 인식하는 `선물 안주고 안 받기` 운동을 전개한다.
서천군청 각 실과 출입구에 선물 안주고 안받기 포스터를 부착하고 직원과 주민 모두에게 설 명절 선물 안주고 안 받기 운동을 확산하기 위해 서천군 청사를 비롯, 각 읍면사무소에 설 명절 선물 안주고 안 받기 플래카드를 게시했다.
홍지용 지부장은 "어떠한 금품도 가족이 아닌 이상 대가성이 없을 수 없고 공무원과 경찰 등 권력기관 관계자에게 제공하는 아무리 작은 금품도 범죄에 해당한다"며 "공정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공무원노조가 앞장서자"고 밝혔다.
최병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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