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금산군 남일면 황풍리 소재 한 신규 기업이 공장설립 과정에서 조건부 인허가를 무시한 채 수개월간 공사를 진행해 지역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하지만 이를 관리·감독 해야 할 금산군은 취재가 시작되자 뒤늦게 조치에 나서 탁상행정을 펼쳤다는 지적을 면키 어렵게 됐다.

15일 금산군에 따르면 이 업체는 2016년 8월 군으로부터 금산군 남일면 35-1번지 일대 2만7954㎡에 인삼제품제조업 공장 허가를 취득하고 지난해 8월부터 공사를 진행해 왔다.

이 과정에서 업체는 조건부 승인으로 착공계를 접수하고 공사를 해야 하지만 군의 관리감독 소홀로 수개월간 많은 양의 토사가 인근 토지에 객토용으로 처리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업체가 비산먼지와 특정공사를 신고하고도 수개월 동안 토사 운반을 했으며, 뒤늦게 세륜시설을 설치했지만 토사 운반차량에서 떨어진 토사로 인해 주민들과 차량운전자들이 불편을 겪고 왔다.

군은 취재가 시작되자 현장 확인없이 객토용으로 토사를 운반하던 차량 운행을 중지하는 등 현장 업체 봐주기식 행정을 펼쳐 의혹이 일고 있다.

주민들은 군의 안일한 탁상행정에 기업하기 좋은 도시, 청정지역을 내세우는 군 이미지에 먹칠을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주민 손모씨는 "인허가 이전부터 공사현장은 공장이 아닌 택지로 분양한다는 말이 나왔다"며 "수개월째 공사를 진행해오는 곳에 공무원이 현장 확인 없이 막무가내 공사가 있었던 것은 탁상행정의 표본이라고"이라고 지적했다.

군 인허가 담당자는 "일 처리가 잘못 된 것은 맞다"며 "인허가 조건에 건축허가 없이 공사를 진행한 것은 문제가 있다.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군 도시건축과 과장은 "인허가를 받은 현장은 점검 통해 철저히 관리 감독을 하겠다"며 "법과 원칙에 맞도록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길효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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