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진출했다 수도권으로 복귀하는 기업(유턴기업)들의 세제·금융 혜택 폐지가 본격 추진된다. 국회가 국내 유턴기업에 적용하는 세제·금융 혜택 범위를 수도권까지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 재개정에 나섰기 때문이다.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복귀 시 세제혜택 대상지역을 수도권 밖으로 한정해 수도권 과밀 억제와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루려는 것'이 취지라고 한다. 이 법안이 공동발의 요건(의원 10명 서명)을 갖춰 이달 중 국회에 제출되면 본회의 통과 두 달도 안돼 다시 수술대 위에 오르게 되는 셈이다.

국가 균형 발전과 수도권 과밀 억제를 위해 시행됐던 이 제도는 지방의 기업유치에 단비와 같았다. 지난 2012년 이후 해외에서 국내로 유턴한 기업이 85개 였는데 이 중 약 절반인 43개가 이 혜택을 받고 지방에 입주했다. 이런 제도를 의견수렴 등 공식절차 없이 정부입법으로 슬그머니 개정한 것은 여건이 좋은 수도권에 추가 혜택까지 줘 지방 몫을 손쉽게 빼앗아 가기 위한 횡포다. 포화상태인 수도권의 배는 더욱 불리는 반면 궁핍한 지방의 공동화는 더 가속화될 것이 뻔해 지방 죽이기와도 다름없다. '지역 불균형 문제 때문에 일자리 창출이 제약 받아서는 안 된다는 입장에서 제정됐다'는 게 정부의 해명인 만큼 앞으로 수도권 규제완화를 '전가의 보도'처럼 활용할 느낌도 지울 수 없다.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흐름에 쐐기를 박기 위해서도 '조특법 개정안'을 원위치로 돌려 놓아야 한다. 그 첫 단추가 꿰어졌지만 순탄치는 않을 전망이다. 수도권이 지역구인 국회의원이 48.2%에 달하고 기획재정위원회도 위원 26명 중 수도권 14명, 비수도권 10명, 비례대표 2명 이어서 수도권 의원들의 입김이 세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여야 비수도권 의원들이 적극 나서 당론채택 등이 필요하다. 경제논리만 앞세워 시대의 흐름인 국가균형발전의 근간을 훼손하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수도권공화국'은 대세를 거스르는 시대착오다. 균형 발전의 원칙을 깨고 수도권만 배불릴 '조특법 개정안'은 반드시 재개정 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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