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불제 성격인 자동차세는 연 세액을 미리 납부하면 기간에 따라 일정 금액을 공제 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1월(1월 16일부터 31일까지)에 선납하면 연 세액의 10%를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을 비롯해 △3월 연납 시 세액의 7.5% △6월 연납 시 세액의 5% △9월 연납 시 세액의 2.5%를 공제 받는다.
연납 신청은 시청 세무과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방문 및 전화로 신청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인터넷으로도 신고가 가능하다.
지난해에 연 세액을 일시 납부한 경우 해당 차량의 변동사항이 없으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연납고지서가 자동 발송된다.
연 세액의 일시납부는 납세자의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신청 후 납부하지 않더라도 가산금은 발생하지 않고, 신청만 취소돼 6월과 12월 정기 부과 시 과세된다.
시 관계자는 "연납 신청한 자동차세는 위택스나 은행 ATM기, 가상계좌 등을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며 "보다 많은 분들이 연납 혜택을 보실 수 있도록 시민들을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맹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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