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진청 청탁금지법 시행 후 구매의향 조사결과

소비자들은 선물용 농식품으로 4만-9만 원정도의 가격대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진흥청이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소비자의 선물용 농식품 구매의향`을 설문조사한 결과 이 같이 드러났다. 설문은 전국 농식품 소비자 패널 1437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조사결과 선물용 농식품에 대해 연령, 가구소득, 가족 수와 관계없이 최근 구매를 줄였다고 응답한 소비자는 40% 이상이었다.

청탁금지법 시행 후 선물용 농식품 구입액에 변화가 없다는 대답은 55%, 줄였다는 소비자는 42.7%에 달했다.

앞으로도 구매를 줄이겠다는 응답은 41.5%로 나타났다.

품목별로 보면 한우, 화훼(꽃, 난)는 구매감소 의향이 뚜렷했으며 대체품으로 과일류, 잡곡 등 곡물류의 구매의향이 늘어날 전망이다.

기존 선물용 농식품 대신 과일류를 사겠다는 응답이 높았다. 그 다음으로 참(들)기름, 잡곡 등 곡물류, 버섯 순으로 나타났다. 그간 상대적으로 선물 수요가 적었던 농산물을 선물용 농식품으로 적극 개발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선물용 농식품 구매 희망가격은 평소보다 명절이 높게 나타났으며 실속형 상품화로 가격부담을 줄인 상품을 선호했다. 희망가격은 평소 평균 3만-6만 원 수준을, 명절에는 평소 대비 1.5배인 4만-9만 원정도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비자가 선물용 농식품을 고를 때 소포장으로 중량을 줄이거나 포장·용기를 간소화하고 세트로 구성해 가격 부담을 낮춘 상품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농촌진흥청 황정환 기술협력국장은 "가격부담을 줄인 실속형 상품개발로 수요를 촉진하면서 소비자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마케팅 전략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곽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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