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청주시가 100만 인구 늘리기 시책을 본격 추진한다.

12일 청주시에 따르면 전입신고 가이드 리플릿 배포와 함께 이날 오전 시청 대회의실에서 읍면동 및 구청 주민등록담당자 47명을 대상으로 관외전입자 인센티브 시책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청주시의 100만 인구 늘리기 추진 계획의 일환으로 관외전입자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마련됐다.

시는 관외 전입자들이 불편 없이 전입 신청을 하고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새로운 시책의 추진 배경 및 절차에 대해 주민등록담당자에게 안내하고 관련 질의를 받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관외전입자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은 `100만 인구 늘리기 시책 추진상황 보고회`에서 제시된 결과물이다.

인센티브 지급 내용은 청주사랑 풀 패키지 카드, 시 운영 시설 이용료 면제 또는 감면 등이다.

특히 시는 청주에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은 시민들에게 전입신고 독려만 하던 수준에서 실제 거주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하면 혜택을 주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했다.

주민등록법 제16조에는 국민이 거주지를 이동하면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해야만 하도록 명시돼 있다.

이를 위반하면 주민등록법에 따라 말소 처리해야 한다.

하지만 학생과 생업을 위해 시에 거주하는 근로자 등에게 이러한 의무를 적용하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시는 주민등록 말소처리보다는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당근을 제시해 주민등록 이전을 유도하겠다는 의도다.

신고일 기준 1년 이내 청주시 거주사실이 없는 주민이 관할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 전입신고 시 청주사랑카드 발급을 신청하면 1년간 청주시립예술단 공연 50%, 종합운동장 등 체육시설 50%, 시립미술관 관람료 50%, 청주시 공영주차장 50%, 제증명(보건소 건강진단서 등 일반건강진단서 3종) 수수료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박철완 청주시 정책기획과장은 "시에 거주하지만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실 거주자에 대해 주민등록 전입을 유도해 100만 인구 달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앞으로 청주사랑카드는 다양한 민간단체와 협업으로 인센티브 적용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진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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