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로 복귀하는 해외진출 기업(유턴기업)의 세제혜택 범위를 수도권으로까지 확대하는 법안(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대한 재개정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대전일보를 비롯한 전국 유력지방지 모임인 한국지방신문협회가 수도권 유턴기업 특혜법에 대한 문제점을 잇달아 보도한 지 1주일도 안돼 지방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독소조항의 환원이 가시화됐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새누리당 엄용수 의원은 지난 연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104조 24항과 관련, "국내 복귀 기업의 세제혜택 대상지역이 수도권으로까지 확대되면서 기업의 수도권 집중화와 규제완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개정안 공동발의요청서를 이날 각 의원실에 보냈다. 엄 의원은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복귀 시 세제혜택 대상지역을 수도권 밖으로 한정해 수도권 과밀 억제와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루려는 것"이라고 법안 재개정 취지를 밝혔다.

엄 의원이 공동발의 요건(의원 10명 서명)을 갖춰 조특법 재개정안을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하면 해당 법안은 본회의 통과(2016년 12월 2일) 두 달도 안돼 다시 수술대 위에 오르게 되는 셈이다.

이에 대해 기재위 소속 비수도권 의원들은 여야를 떠나 일제히 공동발의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충남 논산·금산·계룡)은 "기업들이 수도권으로의 유턴을 검토해볼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는 점 자체만으로도 상임위 차원에서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새누리당 추경호·최교일 의원, 국민의당 박준영 의원 등도 적극적으로 조특법 재개정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전해왔다.

조특법 개정 당시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을 맡았던 김광림 의원은 "개정 법안이 시행된 후 유턴기업이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수도권 지역으로 간 사례가 있는지 면밀히 살펴본 뒤에 재개정을 논의하겠다"고 다시 유보적인 입장을 내놓았지만, 원칙적으로 잘못된 입법이라는 점은 인정했다.

이에 대해 조경태 기획재정위원장은 "상임위원장 입장에서 여야가 합의해서 상임위를 통과시킨 법안에 대해 앞장서서 번복하자고 나서기는 곤란하지만 지방 경제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부분을 감안해서 향후 재개정 문제를 잘 논의하겠다"고 사실상 법안 재개정에 손을 들어줬다.

충청권에서도 일제히 조특법 재개정에 가세했다. 박희원 대전상공회의소 회장은 "큰 기업들이 골고루 분산되는 기업구조가 마련돼야 한다"며 "기술·개발에 대한 연구활동은 대전지역의 인프라가 가장 큰 만큼, 관련 기업들이 대전에 정착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재개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허승욱 충남도 정무부지사는 "국가균형발전의 근간을 훼손하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며 수도권-비수도권 프레임에서 벗어나 지역별 특화전략에 따라 U턴기업의 혜택을 차등적용하는 등의 해법을 제시했다. 송충원·강대묵 기자

한신협 부산일보=박석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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