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중원 중원노무법인 대표
문중원 중원노무법인 대표
필자도 노동법률 전문가로 20여 성상(星霜)을 보내왔지만, 우리 노동법이 참으로 쉽지 않다고 여긴다. 노동법이 자연법이 아니라 사회법으로서 인위적으로, 정치적 타협의 산물로 만들어 시행되는 것이라서 그 적용을 받는 사업주 특히 소상공인들에게는 더욱 그러할 것이다.

지난 해 말 휴대전화로 알지 못하는 전화가 오기에 망설이다 일단 받았다. 그 사장님은 필자가 아는 교수님 소개로 답답해서 전화했다며, 바로 답답한 사정부터 나열하는데 내용은 이러했다. 종업원으로 5인 이상을 고용해 식당을 운영하면서 항상 잘해주었다고 한다. 그런데 3년이 다 된 직원 하나가 그만두면서 그간의 주휴수당과 연차수당, 시간외수당 등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요구했고, 주지 않으면 노동청에 간다고까지 했다면서, 한참 격앙되어 화를 참지 못하는 목소리로 이어갔다.

그 사장 입장에서는 근로기준법을 알지도 못했고 단지 하루 10여 시간씩 일하는 식당이지만 그래도 다른 곳보다는 많은 월급을 준 것으로만 여긴 것인데, 직원 입장에서는 법대로 못 받은 것은 퇴직하면 청구해 받기로 하고 그리한 모양이었다. 전화로 전하는 그 근로조건 내용대로 라면, 매월 포괄급여로 주휴수당 등 제수당 포함해서 지급한 금액이니, 어림잡아 최저시급으로 계산해 봐도 그 월급을 훨씬 상회해서 지급해야 맞는다고 했더니, 더욱 불같이 화를 내셨다. 다시 사장 입장에서 설명해주면서 근로계약서가 있느냐고 물었더니, 사장님 왈 없단다. 그래서 근로계약서 작성의무 위반부터 추가되어서, 노동청에 가보았자 더 불리하니 상호간에 적당한 금액으로 화해하는 편이 낫겠다고 했더니, 무슨 그런 법이 있느냐, 그런 법이면 장사 전부 못해먹는다 며 공격적으로 몰아 부친다. 해서 잘 모르시고 근로계약서도 없이 일을 시킨 것이니, 나중에 방문해서 상담 원하시면 추후로 그러한 일이 없게, 상세히 설계해 주겠다고 하고 끊었다.

사업주들에게서 듣는 하소연이랄까 항변이랄까 이와 유사한 내용들이 많다. 심지어 사용자를 위한 법은 왜 없냐고 까지 강변하기도 한다. 사실 창업하면서 준수해야 할 관련 법규를 알고 사업을 영위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당연히 무리다. 하지만 근로개선지도 부처에서도 매년 정기적으로 지도하고 있지만, 개선지도에도 한계가 있고, 대대적으로 안내 홍보하지만 정작 귀 기울여야 할 사업주 입장에서는 사업 정상화에 급급해 별 도움이 되지 않는 듯하다. 하지만 요즘은 인터넷으로 검색하면 무슨 지식이든지 쉽게 접하는 세대라서 아르바이트 근로자나 외국인 근로자라도 본인에게 적용되어 도움이 될 법규는 지득하고 있으니, 사장들의 이 같은 하소연은 반복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 생각해보면, 창업자를 위한 영업지식 전달도 필요하지만, 근로자를 고용해야 하는 창업자를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할 노동법 의무 사항들에 대한 전달 시스템이나 교육이수제도를 고려해 보면 어떨까 한다. 실제로 창업자 의무교육 시에 소속 협회 차원에서 관련 노동 교육을 하기도 하지만 간헐적이다. 아울러 근로감독의 인력에도 한계가 있지만, 근로개선지도에 더욱 많은 시간과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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