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법 적용대상 공공기관에 접수된 위반신고는 총 1316건으로 나타났다.

11일 국민권익위원회의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 접수 및 처리현황에 따르면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1316건 중 부정청탁이 56건, 금품수수 283건, 외부강의 등 신고가 977건에 달한다. 이 중 7건은 수사의뢰를 했고, 과태료 부과대상 위반행위 통보 13건, 593건은 조사 중이다. 위반신고 절반인 703건은 종결 처리했다.

법 시행 후 부정청탁 신고보다 상대적으로 금품 등 수수 신고가 더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금품 등 수수 신고(283건)는 공직자의 자진신고가 198건, 제3자 신고는 85건으로 나타나 자진신고가 더 많았다. 외부강의 등 위반신고(977건)는 신고대상 외부강의를 미신고한 사례가 964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그 외 사례금 상한액을 초과한 경우는 13건(기타 포함)이다.

한편 권익위가 한국행정연구원을 통해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인식 및 행태 변화를 조사(3562명)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85.1%가 청탁금지법 도입 및 시행에 찬성했으며 일반국민의 76%는 과거 관행적으로 이뤄진 부탁과 선물을 현재는 부적절한 행위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법 시행 후 식사, 선물, 경조사 등의 금액이 감소하거나 지불방식이 달라졌으며 인맥을 통한 부탁 등도 감소했다.

법 적용대상자 중 68.3%가 인맥을 통해 이뤄지던 부탁·요청이 줄었다고 응답했으며 69.8%는 식사, 선물, 경조사 등의 금액이 줄었다고 응답했다. 국민·기업인·법 적용 대상자들은 기업의 접대문화 개선(51.0%), 각자 내기 일상화(47.8%), 갑을 관계 부조리 개선(40.3%), 연고주의 관행 개선(26.0%)을 청탁금지법 시행의 가장 큰 변화로 인식했다.

전체 응답자의 82.5%는 청탁금지법이 부조리 관행이나 부패문제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했고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변화시킬 것이라는 응답은 82.3%, 우리 사회에 무난하게 시행·정착될 것이라는 응답은 73.4%에 달했다.

반면 서민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란 응답은 51.2%가 그렇다고 응답했고, 청탁금지법 내용 중 가장 혼란스럽거나 불편한 점은 `미풍양속으로 여겼던 선물·답례가 위법해 진 것(43.5%)`를 꼽았다. 직무관련성 여부의 판단이 혼란스럽다는 응답도 25.5%에 달했다.곽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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