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후 공공기관이나 금융사·통신사 주소변경을 한 번에 해결해주는 `이사편리` 원스톱서비스와 한 우물만 파는 전문직공무원제도가 시범 실시된다.

또 청탁금지법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이 추진된다.

행정자치부, 법무부, 국민안전처, 국민권익위원회, 인사혁신처,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7개 부처는 11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국민안전 및 법질서` 분야에 대한 업무보고를 했다. 황 권한대행은 이들 부처로부터 올해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국민 안심사회 구현`을 주제로 토론을 가졌다.

행자부는 올해 주민이 행복한 지방자치 구현, 미래지향 지능형 전자정부 구축, 효율적인 정부조직 관리, 지방재정 안정과 지역경제 현안 대응 강화 등 과제를 중점 추진키로 했다. 행자부는 이사를 하고 나서 각종 공공요금, 통신요금, 신용카드 고지서 등의 주소를 원스톱 해결해 주는 `이사편리` 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국가안보와 법질서 확립, 범죄로부터 국민안전 보호, 서민과 사회적 약자 보호 강화, 경제 활성화 지원과 미래 대비를 제시했다. 국민안전 보호를 위해 여성, 서민생활, 동네, 교통 안전 등 서민생활 침해 4대 안전 범죄에 대해선 엄정 대처키로 했다. 특히 지난해 10월 신설된 대검 특별감찰단을 중심으로 고검검사급 이상 검찰 고위직의 비위를 상시 감찰키로 했다.

국민안전처는 9·12 지진과 AI발생으로 축발된 국민불안 해소를 위해 지진방재종합대책을 수립해 추진하고 가축전염병에 대한 대응체계도 재정비하기로 했다. 올해 안으로 우리 NLL해역 관리를 위해 `서해 5도 특별경비단`을 창설키로 했다. 병설유치원, 산후조리원, 식용유 다양 사용 주방 등에 화재안전을 위해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는 국민이 체감하는 실질적 권익구제, 내실있는 반부패·청렴정책 추진, 소통을 통한 국민 눈높이 정책구현을 올해 주요 추진과제로 꼽았다.

청탁금지법과 관련해서는 순조로운 정착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업해 변화되는 상황에 공동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청탁금지법령 개정 여론이 제기되고 있는 점을 감안, 관련법 개정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청탁금지법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공무원 행동강령도 개정키로 했다. 공공재정 부정수급 방지 및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보완도 추진된다.

인사혁신처는 올해 처음으로 한 우물만 파는 `전문직공무원제도`를 시범 실시하기로 했다. 고위공직자에 대한 재산심사도 강화된다. 특정재산이 형성된 과정에 대한 신고를 의무화하는 등 특정재산은 일정 가액 이상의 부동산, 사인 간 채권 채무, 비상장주식 등이 포함된다. 청사 분산에 따른 공무원 역량 및 사기저하 해소책도 마련한다.

법제처는 국민의 취업·창업을 위해 시대에 맞지 않은 낡은 규정을 현실에 맞게 대폭 정비하고 법령정보를 활용한 인공지능 서비스를 구축하기로 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고준위방폐물 관리계획에 따라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안전규제 로드맵을 조기에 수립하고 국내고유 맞춤형 원전안전 기술기준을 확립한다는 계획이다.

황 권한대행은 이날 "올해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고 헌법가치 부정세력과 안보위해세력을 근원적으로 차단함과 동시에 우리 사회 신뢰를 훼손하는 구조적, 고질적 비로도 척결돼야 한다"면서 서민생활을 위협하는 민생침해범죄 근절과 범죄 취약계층(여성, 아동, 노인)의 각별한 보호와 지원책 마련을 당부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제 각 부처가 수립한 업무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열린 마음으로 정책을 끊임없이 보완 발전시켜 조기에 실천이 가능한 과제는 앞당겨 상반기 중에 신속하게 추진해달라"고 지시했다.곽상훈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