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는 11일 국회 본관에서 두 번째 전체회의를 열고 새로운 정부형태와 개헌 시기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날 회의의 발제자로는 18대(2009년) 국회 헌법개정자문위원인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19대(2014년) 국회 헌법개정자문위원인 강원택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나섰다.

장 교수는 18대 국회 개헌자문위원회는 새로운 정부행태의 1안으로 이원정부제를, 2안으로 4년 대통령 중임제를 제안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자문위원 다수가 내각제로 가는 과도적 단계로 이원정부제를 활용하자는 의견을 내놨다"며 "다만, 이원정부제가 국민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해 2안으로 4년 대통령 중임제를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강원택 교수는 19대 국회 개헌자문위에선 대통령 6년 단임의 분권형 대통령제와 상하원 양원제로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특위 위원들은 발제자들을 상대로 새로운 정부형태와 개헌 시기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민주당 박병석(대전 서구갑) 의원은 "현행 헌법체제는 군부와 민주화 세력간 타협의 산물로, 대통령직선제는 쟁취했지만 온전한 민주주의를 구현하지 못했으며, 다양한 사회욕구를 반영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가장 큰 문제는 승자독식"이라며 대통령 직선제와 권력의 분산이라는 점에서 체크 앤 밸런스가 가능한 오스트리아식 대통령 직선 의원내각제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또한 새누리당 김광림 의원과 함께 개헌 시기에 대한 발제자의 견해를 묻기도 했다.

이에 장 교수는 "오스트리아식 대통령 직선 의원내각제는 국민이 대통령을 직접 뽑지만 사실 권한이 없는 대통령에 불과하다"며 "국민들이 권한 없는 대통령을 뽑는데 만족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대선 전 개헌은 실제 대선이 언제 치러질지 확실치 않은 상황이라 예측이 어렵다"면서도 "일단 합의할 수 있는 부분만 먼저 개헌하고, 나머지는 시간을 두고 1, 2년 더 논의해서 개헌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개헌특위는 12일 제3차 전체회의를 열고 △기본권 및 기본의무 △지방자치 △경제·재정 △헌법 전문 및 총강 △헌법개정절차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서울=송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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