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장항생태산업단지에 공해 및 환경피해 업종에 대한 입주제한이 없어 도축장 설치도 가능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11일 장항생태산단공해업종유치저지투쟁위원회에 따르면 "전국 다른 국가산단은 관리계획상 공해업종에 엄격한 입주제한을 두고 있으나, 장항생태산단은 입주제한을 하지 않아 앞으로 전국에 산재돼 있는 공해발생 기업들이 몰려 올 수도 있는 상황에 처해 있다"고 질책했다.

아산국가산업단지의 경우, 한국산업분류상의 전 제조업이 입주대상업종으로 되어 있다.

하지만 환경오염방지 등을 위해 연탄, 도축, 동물성유지제조, 곡물도정 및 제조업, 사료제조, 섬유염색 및 가공, 기타 비금속광물제조, 도금업, 비금속원료재생업과 지정악취물질과 특정대기 수질유해물질 배출이 예상되는 원료를 사용하는 사업장 등은 입주제한 업종으로 지정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근 군산에 있는 새만금산업단지도 사정은 비슷하다.

투쟁위는 장항국가생태산단의 관리기본계획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현재 관리기본 계획상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 코드로 식료품제조업(10)코드가 존재한다. 10번의 세부 항목으로 들어가면 도축업이 세분류 코드로 존재해 도축장도 국가공단에 사실상 설치가 가능하게 된다는게 투쟁위측의 주장이다.

이미 폐기물 관련 업종 기업들이 공단내 토지매입을 위해 기관을 방문하는 등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서천군의 대처방안이 시급한 실정이다.

투쟁위원회는 "다른 국가산단이 환경기준을 까다롭게 적용한 이유는 지역의 환경을 보존과 미래 유망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한 흔적"이라며 "서천군이 무능한 것인지, 직무유기를 한 것인지, 아니면 LH공사나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서천군민을 무시해서 그런 건지 한심하기 짝이 없다"고 질타했다. 최병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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