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한 의료비 부담… 빈곤의 늪 밀어넣어 민간의료보험 과잉진료·도덕적 해이 유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로 의료비 부담 해소

건강권이란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인간의 권리를 의미한다. 우리나라 헌법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니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제10조), 또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제34조)라는 조문을 통해 국민의 건강권을 포괄적으로 보장하고 있으며 제36조 제3항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헌법에서도 건강권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건강권은 국민건강보험 제도의 낮은 보장성으로 인해 위협받고 있다.

먼저, 우리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의료비 부담으로 인해 빈곤으로 전락하는 가구들이 늘고 있는 것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재난적 의료비 지출이 가구경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재난적 의료비(가정 경제의 파탄과 빈곤화를 초래할 정도로 감당하기 힘든 수준의 의료비, 의료비 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이 10%를 넘는 경우) 발생 가구는 2011년부터 꾸준히 늘어나 2013년 19.3%로 20%에 육박하는 수준까지 이르렀다. 그리고 재난적 의료비가 발생한 가구는 그렇지 않은 가구에 비해 빈곤 상태에 있을 확률이 1.423배 높다고 한다. 또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편입 사유 중에서 실직(29%), 수입 감소(22%)에 이어 의료비 지출(18%)이 세 번째 순위를 차지했다. 과다한 의료비 부담이 평범한 가정을 빈곤의 늪으로 밀어넣고 있는 것이다. 2013년부터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지만 4대 중증 질환에 한정되어 있어서 실제 연간 500만 원 이상의 진료비를 지출하는 환자의 47%만이 지원 대상에 포함되었다. 뿐만 아니라 동 사업은 `4대 중증 질환 국가 보장` 공약의 파기 논란이 일자 보장성 강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복권기금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금을 이용하여 운영되다 보니 재원조달 또한 불확실한 상황이다. 이 사업은 당초 2015년까지 한시적 사업이었으나 국민들의 호응도가 높아 올해까지 연장운영 될 계획으로, 향후 제도화 방안을 추진 예정이며 과다한 의료비 부담을 감안하여 결국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활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국민건강보험의 낮은 보장성은 민간의료보험의 확대로 이어진다. `2015년 한국 의료패널 심층 분석 보고서`에 의하면 전체 가구의 77%가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했고, 가구당 평균 가입 개수도 4.8개나 된다. 또 가구당 월 평균 보험료는 28만 8000원이다. 가구당 월평균 건강보험료가 9만 4040원(2015년 건강보험통계연보)임을 감안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형국이다.

민간의료보험의 재원에는 사회연대성이 없으며, 개인위험률에 따라 부과하므로 가입자의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특히 고령층, 만성질환자, 장애인 등은 의료비 지출이 커 보통 가입이 거부되거나 비싼 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 또한 연령증가에 따른 보험료의 증가와 함께 민간보험 자체가 과잉진료와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는 정도가 커 노후에 보험료를 감당하는 것이 쉽지 않다.

민간의료보험이 국민건강보험에 비해 훨씬 불리한 조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점점 더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는 이유는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부족`이 주된 이유이다. 공공보험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자 불리하더라도 수십만 원을 추가로 더 내면서까지 스스로의 건강을 지키려 하는 것이다. 이건 서민들뿐만 아니라 중산층에게도 엄청난 부담으로 이런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서민들은 큰 병에라도 걸리면 가계가 파탄 나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전락하게 되고 만다. 고소득층은 더 많은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여 의료 혜택을 볼 수 있는 반면, 저소득층은 낮은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과 값비싼 민간의료보험료의 장벽에 막혀 의료이용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 이것이 바로 본인부담금 수준 하향화와 비급여 항목의 축소를 통한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가 우리 사회의 중요한 민생 문제인 의료비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이 되는 이유이다.

유미선 충남대병원 약무팀장·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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