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인 것처럼 위장해 남성들을 속인 뒤 음란 영상을 찍어 유포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적발됐다.

대전지방경찰청 사이버테러 수사팀은 10일 여성으로 위장해 남성들에게 음란행위를 유도해 녹화한 영상을 제작해 판매·유포한 A(28)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스마트폰과 컴퓨터에 영상녹화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여성처럼 치마, 스타킹 등을 착용한 뒤 SNS 등에서 알게 된 남성들과 영상통화를 하면서 남성 음란행위 동영상 66개를 제작했다.

피해 남성들은 A씨가 남성이라는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제작한 영상 66개를 비롯해 인터넷 등에서 수집한 남성 음란행위동영상 등 600여 개를 SNS 등을 통해 2492차례에 걸쳐 판매해 8412만 원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대전에 거주하는 피해자 1명으로부터 피해사실을 확인한 뒤 수사에 들어가 동영상 판매경로를 역추적해 피의자를 특정·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그동안 일반적으로 적용하던 정보통신망법 뿐만 아니라 성폭력처벌법 혐의를 추가 적용해 피의자를 구속했다"며 "SNS 계정으로부터 1대1 메시지를 받고 영상채팅으로 유도하는 경우 자신의 얼굴과 몸이 담긴 영상이 녹화·유포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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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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