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에 길이 있다] 대전시 트램 향후 로드맵은?
트램 도입을 위해 필요한 법 개정도 트램 3법 가운데 기본법인 `도시철도법`이 지난해 12월 2일 개정됐고 `철도안전법`은 같은 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태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도로교통법`도 올해 초에는 개정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올해 국회입법지원이라든지 도입 자치단체간 파트너쉽 구축과 유럽 선진도시와 실질교류 및 상호협력으로 국내외 소통을 강화하고 외연을 확대할 방침이다.
내부적으로는 민·관이 함께 할 수 있는 시민 참여형 `미래교통포럼`과 현장 설명회를 창구로 소통을 한층 강화해 시민들의 참여와 협력을 이끌어 낼 계획이다.
외부적으로는 트램을 계획하고 있는 서울, 인천, 수원 등 10여개 도시와 연대해 트램이 국내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 등에 힘을 모은다.
중앙부처와 협의과정에도 공을 들일 방침이다. 국비가 4000억원 가까이 투입되는 만큼 기본 및 실시설계(2년), 공사(4년), 시운전·개통(1년) 등 일련의 과정이 차질없이 진행되려면 중앙정부와 긴밀한 관계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총 연장 37.4㎞의 대전 트램은 서대전역-정부청사-유성온천역-진잠-서대전역 구간을 도는 순환형 노선으로 운영된다. 정류장은 모두 34곳이다. 오는 2025년까지 6649억 원(국비 60%, 시비 40%)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시 관계자는 "대전시 교통문제와 재정여건,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 다른 교통수단과 환승 등을 고려할 때 트램은 가장 적합한 대중교통 수단"이라며 "트램을 대전의 브랜드 사업으로 반드시 성공시키겠다"고 말했다.
이용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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