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충주시가 전국 최초로 입찰금액과 수의계약을 통합한 수의계약 총량제를 시행한다.

8일 충주시에 따르면 일부 지자체에서 수의계약 가이드라인을 설정, 운영하고 있는 곳은 있지만 입찰금액과 수의계약을 통합해 총량제를 운영하는 곳은 충주시가 최초이다.

시는 수의계약 편중현상을 완화하고 계약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건설업종 등록업체를 대상으로 총량금액을 3억으로 설정하고 1인 수의계약 물량을 읍·면·동에서 충주시 전체로 제한하며 그 범위에서 계약을 체결토록 개선했다.

또 총량금액 범위라도 동일 재무관이 특정업체와 총량금액의 3분의 1인 1억원을 초과해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했다.

특히 2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입찰에서 낙찰된 경우에는 낙찰금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의계약 총량금액에서 감액키로 했다.

입찰을 통한 낙찰금액을 수의계약 총량금액과 연계해 편중현상을 완화하려는 조치이다.

수의계약 특례규정을 적용받던 여성기업도 일반 업체와 동일하게 총량금액을 초과해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2000만원 이상은 모두 입찰을 실시, 특례규정을 활용한 편법을 막고 공정성을 강화키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본청 및 읍·면·동에서 실시간으로 계약현황을 조회할 수 있는 전산프로그램 개발을 마무리했으며, 빠른 시간 내 계약담당자 교육을 통해 시행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금년부터 10억원 이상, 시민생활과 밀접한 대형공사에 대해 시민명예감독관제를 실시, 주요 공정에 대한 성실시공 점검과 각종 개선사항 발굴 등 민·관협치 행정을 강화하기로 했다.

관급 레미콘도 적기공급과 원활한 공급체계를 도모하기 위해 일부공사는 조합일괄배정에서 벗어나 공사업체가 직접 레미콘 공급업체를 선택할 수 있도록 공급방법을 다양화할 계획이다.

충주시 관계자는 "향후 수의계약 총량제가 원활히 정착되면 다수 업체에 대한 계약 참여확대와 계약행정의 투명성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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