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처럼 우리의 일상적이고 사적인 생활관계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민법은 사법을 대표하는 법률이기 때문에 앞서 말한 사적 자치의 원칙이 가장 극명하게 관철되고 있는 법 분야이기도 하다. 그런데 우리 민법은 제2조로 `신의성실`이라는 제목 아래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다. 제1항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제2항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는 규정이 그것이다. 일제에 의해 이식된 일본 민법을 적용받을 수 밖에 없었던 이른바 `依用민법`의 시대를 거쳐 해방 후 우리 손으로 민법을 제정·시행하기까지에는 적지 않은 세월과 노력이 필요했는데, 흥미로운 것은 우리 민법의 입법자들은 그 입법의 초기단계에서부터 의용민법과는 달리 신의성실의 원칙을 명문으로 규정하려는 의지가 확고했다는 점이다. 그리고 그 결과물이 민법 제2조인 셈이다.
사적 자치의 원칙이 적용되는 민법의 영역에서, 그것도 첫머리에 권리행사와 의무이행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해야 한다는 일반조항을 두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어찌 보면 당연한 선언인 것 같지만 한편으로 과거 전체주의가 세계를 뒤흔들던 시절 신의성실의 원칙이 강조됐던 역사적 경험을 떠올리면 그리 간단한 문제는 아닐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동안 축적되어 온 우리 판례와 학설을 통해 신의성실의 원칙은 재판과정에서 당사자의 의사를 해석하고 분쟁해결에 형평을 기하며 불완전한 법조항을 보충하는 등 재판규범으로서의 소명에 충실히 응해왔다는 점이다.
신의성실의 원칙에서 말하는 신의와 성실이란,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결코 다른 뜻일 수 없다. 그것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다른 사람의 정당한 믿음을 존중하며 그 이익에 대한 적절한 배려를 베풀어야 한다는 의미일 것이고, 여기서 우리는 신의성실의 원칙이 우리 시민 모두의 행위규범으로서도 그 기능을 하고 있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게 된다.
모든 이들의 소망처럼 나라의 기강이 바로 서고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되기를 고대하면서 새해 첫머리에 신의와 성실의 원칙의 의미를 소박하게나마 되새기게 된다. 새로운 출발은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이어야 한다.최지수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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