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학에서 술은 오곡의 진액이고 쌀누룩의 정수로 적당히 마시면 맑고 향기로우며 혈을 조화롭게 해준다고 한다.

하지만 술에는 열이 많고 독한 성질도 있어 적당히 마셔야만 몸에 해가 없다. 아무리 추운 날씨에도 술이 얼지 않는 것은 열이 있기 때문이다.

술이 사람의 본성을 변하게 해 어지럽히는 것은 독이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 하는 이유가 이 때문이다. 술을 많이 마시는 것보다 더 큰 문제는 술을 마신 후 운전대를 잡고 음주운전을 한다는 것이다.

현대를 살아감에 있어 자동차는 더 이상 사치품이 아닌 필수품이 됐다. 하물며 자동차를 발삼아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에게 자동차는 목숨줄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런데 한순간의 음주운전으로 면허 `정지`나 `취소`처분을 받게 된다면 자신은 물론 사랑 하는 가족들에게도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되며, 생계를 위협하는 무서운 일이 돼버린다.

실제로도 면허행정처분기간 중임에도 생계 때문에 운전을 하며 `걸리지 않겠지, 사정을 이야기 하면 한번은 봐주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운전을 하다 단속돼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드는 경우도 볼 수 있다.

술을 마신 후 운전을 하지 않는 것만이 나자신과 가족을 지키는 유일한 정답이며 방법이다.

경찰관은 음주운전자에게 음주측정을 10분 간격으로 3회 고지한다.

그리고 3회 고지 후에도 측정에 응하지 않고 물을 달라거나 여기저기 전화를 거는 행동을 한다면 측정거부로 판단, 현장에서 즉시 도로교통법위반(측정거부)으로 현행범 체포를 할 수 있다.

현행범체포시 측정치수에 관계없이 면허는 취소되며, 나중에 그에 따른 형벌은 측정할 때보다 현저히 더 무겁다.

음주운전에 대한 형벌을 떠나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잘못된 행동인지를 먼저 제대로 알고 있어야 한다.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는 것은 자신만이 아니라 선의의 피해자까지 발생시켜 본인에게는 자살행위, 타인에게는 살인행위로 일종의 살인예비 음모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음주운전은 어떠한 이유에서든 관용과 자비가 베풀어지지 않는 명백한 범죄행위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즐겁고 행복한 새해를 맞이 하면서 희망을 찾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다. 김준호 대전동부경찰서 청문감사관실 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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