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훈진 법률사무소 담현 변호사
정훈진 법률사무소 담현 변호사
교수들이 선정한 올해의 사자성어는 군주민수(君舟民水)였다.

임금은 배, 국민은 물이니 물은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뒤집기도 한다는 뜻으로 순자 왕제편에 나오는 내용이라고 한다.

민간인이 공직자와 합하여 국정을 문란케 한 여파로 국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고, 청문회와 탄핵심판에 관심이 더해 지고 있다.

탄핵심판은 헌법에 규정된 제도인데 그 절차는 헌법재판소법에 규정되어 있다.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장, 헌법재판관,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결의할 수 있고, 탄핵심판은 헌법재판소에서 하며, 탄핵소추 의결이 있는 경우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치고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하는 것은 아니다.

탄핵심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소추위원이 되고, 심판의 변론에서 피청구인을 신문할 수 있다. 당사자가 탄핵심판의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 다시 기일을 정해야 하고, 다시 정한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출석 없이 심리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7명 이상의 재판관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하되 탄핵의 결정에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심판의 변론과 결정의 선고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하나 서면심리와 평의는 공개하지 않는다.

최종 결정에는 심판에 관여한 재판관 전원은 결정서에 의견을 표시하고 서명날인 해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의 선고를 해야 하지만, 재판관의 자리가 비어 7명의 출석이 불가능한 경우 그 기간은 심판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헌법 제1조 제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당연한 이치를 규정하고 있다. 국민은 대표자를 낼 수도 있고, 신임을 철회할 수도 있다. 잘못된 것을 그 고유한 권한으로 바로잡을 수도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가장 바람직한 것은 대표자를 선정할 때 신중하게 선정해 신임을 철회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법의 지배(rule of law)는 법 이외의 것에는 누구도 지배되지 않는다는 사상을 말한다. 법률의 적용이 차별적이라면 법치주의는 생명을 잃게 된다. 역사를 통해 보면 조직적인 권력에 의해 저질러진 차별적 법적용에 의한 피해나 희생은 구제되지 못하거나 오랜 세월이 걸려서야 사실이 밝혀져 구제가 의미가 없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같은 행위에 대해 같은 법률이 같은 수준으로 적용되는 세상에서 국민은 희망을 가질 수 있다.

새해에는 온전한 법의 지배가 있는 세상에서 경제적인 열등이나 권력에 가깝지 않다는 이유로 차별적인 처벌이나 대우를 받았다고 실망하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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