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은 10년 이상 노후 경유 차량을 폐차 말소 등록하고 신규 등록한 차량에 대해 취득세를 감면해 준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10년 이상 노후 된 경유 승합·화물차량(승용차 제외)을 폐차 말소 등록하고 신규 취득하면 취득세의 50%(100만원 한도)가 감면된다.

2006년 12월 31일 이전 등록한 노후 경유 승합·화물차량을 내년 1월 1일까지 소유하고 있을 경우, 노후 경유차를 폐차 말소 등록한 뒤 신규 승합·화물차를 구입해 등록하면 된다.

이번 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한시 적용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홍성군청 재무과(☎041(630)1298)로 문의하면 된다. 맹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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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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