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가 이러한 일을 하는 직업인이다.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도입된 것은 1987년이지만 본격적인 시행은 1989년 `공동주택관리령`을 개정하면서이다. 그 후 1990년 제1회 주택관리사보 국가자격시험이 시행되어 2348명의 합격자를 배출하였다. 2005년까지는 격년제로 시행되다가 2006년부터 매년 1회씩 시행되고 있으며 2015년 12월 시행된 제18회 합격자 1929명까지 총 5만 452명의 주택관리사보가 탄생하였다.
주택관리사보는 일정 기간 동안 실무경력을 쌓으면 주택관리사가 될 수 있는데 반드시 주택관리사가 되어야 관리소장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3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에서는 관리사보도 관리소장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또는 지역난방방식의 공동주택이거나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일 경우에는 150세대 미만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그리고 주택관리사가 되었다고 꼭 관리소장이 되는 것은 아니다. 주택관리사 중에서 관리소장도 되고 소장의 일을 돕는 직원도 될 수 있는 것이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자료에 의하면 2014년 기준으로 전국에 1만 1202명의 주택관리사와 3494명의 주택관리사보가 일하고 있는 150세대 미만의 경우에는 주택관리사보가 383명이고 주택관리사가 331명으로 관리사보가 더 많으며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서는 주택관리사가 5865명이고 관리사보는 131명으로 관리사가 훨씬 많이 일하고 있다.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은 공동주택의 운영·관리·유지·보수·교체·개량 및 리모델링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며 이를 위한 관리비·장기수선충당금이나 그 밖의 경비의 청구·수령·지출 및 그 금원을 관리한다. 또한 하자를 발견하고 이의 보수를 청구하며,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고, 시설물 안전관리계획 및 건축물의 안전점검에 관한 일을 한다. 주택관리사가 되려면 주택관리사보 1·2차 시험에 합격한 뒤 일정한 기간의 경력을 쌓으면 신청에 의해 받을 수 있다. 보수는 평균 연봉이 3525만 원 정도 받으며 많은 경우에는 약 4055만 원 정도 받는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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