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세환 청소년 라이프 디자인센터대표
윤세환 청소년 라이프 디자인센터대표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에 개인 가구는 가정에서 손을 보고 문제가 발생하면 수리하여 그런대로 주택의 기능이 유지될 수 있다. 그러나 공동시설의 경우에는 특별히 신경 쓰는 사람이 없어 이래저래 미루다보면 고장이 나거나 폐허가 되기 십상이다. 그렇게 되면 공동주택에 사는 모든 입주자들에게 피해가 돌아가 가벼이 볼 수 없다. 이에 입주자들의 합의를 거쳐 공동주택, 특히 공동시설을 관리하는 전문인을 두게 되었다. 그런데 도시화 현상과 건축술의 발달로 공동주택의 규모가 날로 커져 수 천 세대가 함께 생활하는 공동주택 단지를 주변에서 일상적으로 볼 수 있다. 이들은 상하수도망, 전기망, 통신망, 가스망, 보안망은 물론이고 주차장, 문화시설, 놀이터, 단지 내 공원 등을 공동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를 관리해야 입주민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이런 일을 전담하는 인력을 1997년부터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 하였다. 공동의 이익을 보호하고 사회적 손실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 하겠다.

주택관리사가 이러한 일을 하는 직업인이다.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도입된 것은 1987년이지만 본격적인 시행은 1989년 `공동주택관리령`을 개정하면서이다. 그 후 1990년 제1회 주택관리사보 국가자격시험이 시행되어 2348명의 합격자를 배출하였다. 2005년까지는 격년제로 시행되다가 2006년부터 매년 1회씩 시행되고 있으며 2015년 12월 시행된 제18회 합격자 1929명까지 총 5만 452명의 주택관리사보가 탄생하였다.

주택관리사보는 일정 기간 동안 실무경력을 쌓으면 주택관리사가 될 수 있는데 반드시 주택관리사가 되어야 관리소장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3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에서는 관리사보도 관리소장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또는 지역난방방식의 공동주택이거나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일 경우에는 150세대 미만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그리고 주택관리사가 되었다고 꼭 관리소장이 되는 것은 아니다. 주택관리사 중에서 관리소장도 되고 소장의 일을 돕는 직원도 될 수 있는 것이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자료에 의하면 2014년 기준으로 전국에 1만 1202명의 주택관리사와 3494명의 주택관리사보가 일하고 있는 150세대 미만의 경우에는 주택관리사보가 383명이고 주택관리사가 331명으로 관리사보가 더 많으며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서는 주택관리사가 5865명이고 관리사보는 131명으로 관리사가 훨씬 많이 일하고 있다.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은 공동주택의 운영·관리·유지·보수·교체·개량 및 리모델링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며 이를 위한 관리비·장기수선충당금이나 그 밖의 경비의 청구·수령·지출 및 그 금원을 관리한다. 또한 하자를 발견하고 이의 보수를 청구하며,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고, 시설물 안전관리계획 및 건축물의 안전점검에 관한 일을 한다. 주택관리사가 되려면 주택관리사보 1·2차 시험에 합격한 뒤 일정한 기간의 경력을 쌓으면 신청에 의해 받을 수 있다. 보수는 평균 연봉이 3525만 원 정도 받으며 많은 경우에는 약 4055만 원 정도 받는다고 한다.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