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보은군은 농어촌버스 미운행 지역의 주민 이동편의 제공을 위해 시행 중인 `사랑택시`를 확대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군은 지난 9일 `보은군 사랑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 조례`를 개정 공포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6개 마을을 추가로 신설, 운영한다.

`사랑 택시`는 지난 2015년 7월 대로변 또는 승강장에서 마을회관까지 1km 이상 떨어진 5개 면 10개 마을을 대상으로 첫 운행을 시작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농어촌버스 운행도로에서 마을회관까지 0.7km 이상 떨어진 마을로 선정기준을 완화해 6개 마을이 늘어난 7개면 16개 마을이 사랑택시의 혜택을 받게 됐다.

추가 운행 마을은 보은읍 봉평(사막), 회남면 거교1·산수, 회인면 용촌2, 산외면 탁주(못골)·동화리 등이다.

대상자는 각 마을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며 탑승자 1인당 100원의 비용으로 해당 마을에서 면 소재지까지 이동할 수 있게 된다.

군 관계자는 "사랑택시로 농어촌버스가 아직 운행되지 못한 마을의 주민 이동권이 보장되어 농촌지역 교통 복지가 향상될 것으로 전망한다"며 "앞으로 택시 운행 및 관련 예산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손동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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