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의 직무집행으로 인해 재산상 손실을 입었을 때는 어떻게 보상을 받을까? 경찰은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라 경찰관의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국민의 재산상 피해를 보호하기 위해 손실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경우 적극 이용하기를 바란다.

우선 손실보상은 재산상 손실이 발생한 사안에 대해 책임이 없는 사람만이 보상이 가능하다. 경찰관의 범인 검거, 범죄 의심신고 확인, 구호 조치 등을 위한 적법한 직무수행 과정에서 경찰관 발동 원인 행위자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제3자 소유의 출입문 등을 파손한 경우 등이다. 하지만 재산상 손실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누구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를테면 자신의 집 출입문을 잠그고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을 경찰관이 구조하기 위해 수차례 문을 두드리며 문을 열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여 경찰관이 불가피하게 출입문을 부수고 들어가 구조한 경우, 자살기도자는 재산상 손실 발생에 책임이 있으므로 자기 집 출입문 파손에 대한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없게 됨을 명심하자.

손실보상 청구는 사건 발생지 경찰관서나 또는 경찰 민원포털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고 이에 필요한 서류는 손실보상 지급 청구서, 견적서, 현장사진, 통장사본이 있어야 한다. 손실보상 청구 시 보상 결정이 이루어지는 과정은 각 시·도의 지방경찰청 등에 설치된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직무수행 적법여부, 청구인의 책임 존재여부 등을 심의하여 결정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보상이 이루어지는 범위는 물건이 멸실, 훼손된 경우와 이외의 재산상 손실의 보상이 된다. 이외의 경우에는 직무집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범위에서 보상이 이루어진다.

이 제도는 2014년 4월 6일부터 시행되었으므로 그 이전에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없으며 손실보상 청구 권리는 손실이 있음을 안 날부터 3년,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이러한 손실보상제도를 잘 숙지하여 경찰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한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한다면 정당한 보상을 받기를 손실보상 담당 경찰관으로서 바란다.

김반석 대전지방경찰청 기획예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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