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시간에 순찰을 하다 보면 갓길이 넓은 도로나 주택가 이면도로, 공사현장 주변에 대형버스와 영업용 화물차, 건설기계 등이 버젓이 불법주차를 한 것을 볼 수 있다. 대부분 휴대전화 번호는 없고 화물차 공제조합 전화번호만 있어 운전자에게 연락할 수도 없다. 관광버스나 건설기계도 운전자의 전화번호가 없기는 마찬가지다. 간혹 관광버스나 영업용 화물차 운전자와 연락이 되어 불법주차로 단속된다는 것을 고지해도 지금 멀리 있어 차량을 이동할 수 없거나, 아침 일찍 이동한다는 말만 돌아올 뿐 차고지 외 불법주차를 하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자세히 모르는 운전자가 많은 것 같다.

먼저 사업용 자동차등이 자동차 관련법규를 위반하고 등록된 차고지를 이탈하여 도로변, 주거인접지역, 이면도로 등에 밤샘주차를 할 경우를 보자. 가령 자정부터 새벽 네 시 사이 1시간 이상 불법주차 위반을 하게 되면 각종 추돌사고 등의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있기 때문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및 제28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제2호의 2·3항에 따라 1.5t 초과 화물차의 경우 운행정지 5일 또는 일반화물 20만 원, 개별화물 10만 원, 용달 5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전세버스 등 여객의 경우 운행정지 3일 또는 과징금 10만 원이 부과되며, 건설기계는 1차 위반시 5만 원, 2차 위반시 10만 원, 3차 위반시 3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그럼에도 화물차량 운전자들은 차고지에 입고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도로변에 밤샘주차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새벽시간을 운행하는 운전자들에게는 교통사고 발생시 대형 인명피해사고로 이어지는 만큼, 그 심각성을 생각해서라도 꼭 지정된 차고지에 안전하게 주차해 주기를 바란다.

조언주 대전서부경찰서 교통안전계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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