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를 규제 대상으로 넣은 정부의 11·3 부동산 대책이 올해 전국 부동산 시장에서 핫이슈로 꼽혔다.

정부는 과열된 분양시장을 잠재우기 위해 지난달 3일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세종시를 포함해 서울 강남 4구, 경기도 과천 등 분양 과열 지역에 대한 분양권 전매제한을 1년 연장하거나 소유권이전등기 때까지로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이밖에 1순위 청약 강화, 2주택 이상 소유자 청약 대상 제외, 재당첨 제한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세종시가 규제대상에 포함된 이유는 전국에서 아파트 분양권 전매 비율이 가장 높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국감정원 등에 따르면 올해 1-10월 전국에서 매매된 아파트 92만 4000여 건 중 31만 5000여 건(34%)이 분양권 거래였다. 그러나 세종시의 경우 분양권 거래 비율이 전국 평균의 2배를 웃돌고 있다. 총 1만 5000여 건의 아파트 매매거래 중 분양권 거래는 1만 2000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80%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세종 청약시장의 진입 장벽이 높아짐에 따라 단기 전매차익 목적의 가수요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여기에 내년 시작될 집단대출 규제 강화와 맞물려 수개월째 이어진 완판 행진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이러한 점을 의식한 건설사들은 이달에만 세종지역에 아파트 3800세대 분양을 진행할 예정이다.

정부 11.3 부동산 대책과 함께 꼽힌 10대 부동산 이슈는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 시행 △변호사의 부동산 중개 논란 △대구·경북 아파트값 하락세로 전환 △조선·해운업 불황, 지역 부동산 시장도 타격 △주택청약 1순위 가입자 1000만 명 돌파 △투자 열기 속 재건축 아파트값·분양가격 신기록 행진 △HUG 분양보증 및 중도금 대출 강화·고분양가 제동 △리모델링 요건 완화, 내력벽 철거는 보류 △`8.25 가계부채` 대책 발표 등이다.

이호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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