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옥천선관위에 따르면 대청농협조합장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임직원 등은 해당조합의 법령과 정관에 따라 미리 그만둬야 한다.
대청농협정관에는 조합의 상임이사나 감사, 직원, 자회사의 상근 임직원, 다른 조합의 조합장이나 공무원 등은 임기만료일 전 90일까지(2016. 12. 31), 대청농협의 비상임이사·비상임감사 또는 자회사의 비상근임원은 후보자등록일전일까지 사직토록 규정하고 있다. 유의해야 할 점은 사직기한 만료일인 오는 12월 31일이 토요일이므로 30일까지는 소속기관에 사직원이 접수돼야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자세한 사항은 옥천군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대청농협으로 문의하면 된다.
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시기별, 신분별 사직기한이 달라 입후보예정자의 주의와 확인이 필요하다"며 "자격요건 충족기한을 놓쳐 후보자등록 자격을 상실하지 않도록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육종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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