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2년 일본 쓰시마 섬에서 국내로 밀반입 된 충남 서산 부석사 `금동관세음보살좌상`의 국내 반환 여부이 당겨졌다.

8일 서산부석사금동관세음보살좌상봉안위원회에 따르면 당초 내년 1월 26일로 예정돼 있던 대한불교조계종 부석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유체동산인도 청구 소송의 1심 선고가 같은 달 12일로 조정됐다.

특히 이날 선고에 앞서 김문길 한일문화연구소장(부산외대 명예교수)가 증인으로 출석해 일본 사료 등에 나타난 왜구의 약탈 사실과 부석사 불상과의 관련성을 증언할 예정이다.

김 교수는 "`이즈하라정지`, `대마도와 왜구`, `토요다마정지` 등 일본에서 발행된 문서 등에 나타난 내용을 실증적으로 증언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동관세음보살좌상은 지난 1330년 부석사에서 제작됐다가 1527년 대마도 관음사가 세워지면서 관음사 주존불로 소재했다. 1973년 나가사키 현 교육위원회가 문화재로 지정하면서 대마도 관음사를 소유자로 한 바 있다. 이후 2012년 한국 절도단이 일본 관음사에서 금동관세음보살좌상을 훔쳐 국내로 밀반입한 후 검찰이 몰수했다.박영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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