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의 향후 절차가 관심이다.

탄핵안은 본회의 무기명 표결에서 의원 정수의 3분의 2인 200명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현재 탄핵안에 찬성하는 야당 및 무소속 의석이 172석으로 새누리당에서 28명 이상이 가세할 경우 정족수를 채울 수 있다는 분석이다.

새누리당 비주류가 중심이 된 비상시국위원회 의원 중 최소 30명 이상이 탄핵에 찬성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가결 쪽에 무게가 실리지만 의원들의 해외 출장이나 야권 및 새누리당 비주류의 이탈 규모가 변수가 될 전망이다.

탄핵안이 부결되면 없던 일이 되지만 국회를 통과하면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되고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맡는다. 동시에 헌법재판소는 국회의 탄핵의결서를 바탕으로 최장 180일 동안 심리에 나선다. 탄핵심판 사건은 재판관 3인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를 거치지 않고 박한철 헌재소장을 포함한 재판관 9인이 모두 참여하는 전원재판부에 곧바로 회부된다.

탄핵심판에 대한 헌재 심리가 종결되면 재판관 9인 중 6명 이상의 찬성으로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형식의 탄핵 결정을 선고하게 된다. 반면 이에 못 미치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고 기각 결정을 내리게 된다.

여기에도 변수가 있다. 내년 1월과 3월 각각 1명씩 2명의 헌법재판관이 물러날 예정이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이 후임을 임명하지 않더라도 7명 중 6명이 찬성해야 탄핵이 이루어진다. 7명 중 2명만 반대하더라도 탄핵안은 기각된다는 얘기다. 탄핵을 놓고 박 대통령과 야권의 셈법이 달라지는 부분이다. 탄핵안이 인용되면 60일 이내에 차기 대통령을 선출하게 된다.

서울=송신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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