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정용기(대전대덕) 의원은 최순실 씨의 언니인 최순득 씨와 딸인 정유라 씨의 은닉재산을 몰수·추징할 근거를 마련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현행법은 제3자가 범죄수익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국가가 입증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범죄자의 가족 등 제3자에게 범죄수익으로 이미 이전된 재산에 대해서는 몰수 및 추징이 어려워 최순실 씨의 가족이 불법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 사실상 몰수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

이에 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범죄자의 가족 등이 취득한 재산이 불법수익으로 형성됐다는 개연성이 있는 경우 범죄자의 가족이 소명토록 하고 있어 법안이 통과되면 최순실 씨 가족은 그들의 재산에 대해 스스로 범죄수익이 아님을 입증해야 한다. 개정안은 또 추징금을 내지 않을 경우 노역장에 유치토록 해 납부를 강제토록 했다.

정 의원은 "그간 추징금을 미납하고 가족, 친족에게 범죄재산을 이전시켰음에도 악의에 대한 입증이 곤란해 추징금을 집행할 수 없던 문제를 해결 수 있어 국민적 공분을 다소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최순실 일가 등 국정농단세력의 재산에 대해서 끝까지 추적해야 하며, 법안이 통과될 때까지 계속 예의주시 하겠다"고 밝혔다.서울=송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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