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이 진행되는 9일 일반인들의 국회 출입이 일부 제한되며, 국회 앞에서의 평화적 집회는 허용된다.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은 질서유지를 목적으로 일반인들의 국회 경내 출입을 한시적으로 제한하는데 합의했다.

정 의장은 회동 직후 낸 `9일 국회 출입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국회는 민의의 전당으로 어느 때라도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은 보장돼야 한다. 국회 경내에서의 집회와 시위는 허용될 수 없지만, 법적 테두리 내에서 주권자의 평화롭고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보장하는 것은 국회의 당연한 책임"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관련해 국회는 경찰과 협조해 국회 앞에서 평화적이고 안전한 국민집회가 보장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회 경계지점(외곽 담장)부터 100m까지의 집회·시위는 불법이지만, 정 의장과 여야 간 합의에 따라 9일 외곽 담장까지는 평화적 집회가 허용된다. 국회는 외곽에 경찰 차벽은 설치하지 않고 담장 안쪽에서 경찰병력이 경비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며, 국회 뒤편 일부 구간에만 경찰차량의 주차를 허용하기로 했다.

앞서 국민의당은 경내를 국민들에게 개방할 것을 촉구했고,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시민단체 간 충돌 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피력했었다.

국회는 또 당일 본회의장 내 정당별 배분으로 100석을 할당해 일반인들의 본회의 참관을 허용키로 했다. 이미 계획된 공청회와 세미나 등에 참석하기 위한 국회출입도 평소처럼 허용할 계획이다. 당일 공청회와 세미나는 총 31건으로, 1500명 정도가 참석할 것으로 국회 측은 예상했다.

하지만 시민단체들과 일부 야당 의원들이 이날부터 9일까지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기로 한 `국회점령시국토론회`는 허가하지 않기로 했다.

국회 참관의 경우에는 헌정기념관에 한해 허용키로 했으며, 국회도서관 장기열람자 8000여 명에 대한 열람 목적의 국회 출입과 의원실 면담 목적의 방문도 가능하다.

서울=송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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