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용소방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구조·구급 등 소방업무를 체계적으로 보조하고, 지역사회 재난예방의 안전지킴이로서 활동하는 소방업무 보조 단체이다.
지원 자격은 관할 구역 내에서 거주 또는 근무하거나 신체가 건강하고 협동,희생, 봉사정신이 투철한 사람 등이며, 소방관련 자격소지자 또는 청년층, 장기복무가 가능한 사람은 우선적으로 선발하게 된다.
선발된 대원에게는 소정의 피복 등이 지급되고, 민방위대 편성 면제 등의 특전이 제공된다.이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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