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남편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무면허로 환자들 침을 놔주고 돈을 받은 50대 주부가 경찰에 붙잡혔다.

청주 청원경찰서는 보건범죄단속특별법 위반 혐의로 A(56·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월부터 한 달간 청주시 청원구 자신의 남편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환자 수십 명에게 1회에 5000원 안팎의 치료비를 받으며 273회에 걸쳐 침을 놓은 혐의를 받고 있다.

독학으로 침술을 배운 A씨는 병원을 찾는 60-70대 환자에게 침을 놔줬다.

A씨는 "침을 놔주면 병원 운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했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그러나 A씨에게 치료를 받은 환자 상당수가 허리와 무릎 통증을 호소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의사인 남편은 A씨가 병원 물리치료실에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는지 몰랐다고 주장했다.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용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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