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5일 건축물의 대지내 설치된 공개공지에 대한 유지·관리실태를 점검해 건축법 위반 16개 시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관내 5000㎡ 이상의 판매시설, 다중이용시설 등에 설치된 공개공지 146개소를 대상으로 지난달부터 약 한 달간 실시됐다.

점검을 위해 대전시와 5개구에서 7개반 23명이 점검반으로 참여해, 공개공지 내의 판매 영업장 사용, 출입 차단, 조경 및 시설물 훼손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체크했다.

이번에 적발된 사항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판매 영업행위가 8건으로 전체의 50%를 차지했으며, 시설물 훼손 4건, 조경훼손 2건, 주차장 등 타용도 사용 1건, 출입차단 1건 등의 순으로 공개공지 내에서 판매 영업행위를 통한 사적용도 사용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이번에 적발된 사항에 대해 시정명령을 통해 조치토록 하고 시정하지 않는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 공적공간으로서의 기능을 회복한다는 방침이다.

신성호 시 도시주택국장은 "공개공지의 사적이용은 도심지의 쾌적한 환경조성과 시민들을 위한 쉼터제공이라는 당초 취지를 무색케 하는 것"이라며 "시는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공개공지 본연의 역할과 기능 회복에 힘써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성희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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