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4·13 총선 전 행사장 등에서 예비후보 신분이던 남편의 지지를 부탁한 부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3부(구창모 부장판사)는 2일 이같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A(48)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현장에 있던 주민 증언 등을 볼 때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예비후보자나 직계가족의 경우 명함을 돌릴 수 있지만, 지지 호소는 할 수 없게 했다.

A씨는 지난 2월 남편의 지역구 행사장을 찾아다니며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됐다.

이용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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