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합의13부(구창모 부장판사)는 2일 이같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A(48)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현장에 있던 주민 증언 등을 볼 때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예비후보자나 직계가족의 경우 명함을 돌릴 수 있지만, 지지 호소는 할 수 없게 했다.
A씨는 지난 2월 남편의 지역구 행사장을 찾아다니며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됐다.
이용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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