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하게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건축법 중에 국민편의라는 미명하에 남아 있는 규정이 있다. 면적 단위를 `평(坪)`이라 표현 못하고 제곱미터(㎡) 단위를 사용해야 하며, 건축면적을 계산할 때에 가상으로 없는 공간을 산술적인 면적에는 제외하지만, 공사비를 지불할 때는 면적에 포함시키는 부분이다. 즉 아파트 발코니를 모두 알루미늄 창호로 막아서 쓰니, 분양할 때 기본형에는 설치는 하되 도면에는 표기를 안 하고 공사비를 지불하는 소위 `확장형 발코니`이다. 아파트의 발코니라 함은 거실이나 안방 등 앞에 1-2m 정도의 실외 공간이 있어 상쾌한 공간을 소유하면서, 화재 등의 비상시에는 피난 통로로 사용되어 왔으나, 간혹 추운 날씨 때문에 유리칸막이로 막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지붕이 캔틸레버(내민보) 형식으로 설치되면 1m를 제외한 부분을 면적에 산출되고, 그 이상 부분은 외부 노출하는 부분이 반 이상이 넘으면 건물의 면적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분명한 불법건축물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발코니를 막아 쓰니, 대량 범법자로 취급할 수 없어 국민의 편의를 봐준다는 의미로 이제는 준공 후 유리창을 설치한 부분까지 적법하다 가정해놓고, 가상의 벽이 있는 부분 까지 면적을 산출하고 있다. 공사비는 모두 산출하지만 면적에서 빠지기에, 설계비와 주택관련 세금은 제외시키는 이상한 방식이 연출되어 있다. 그러니 봉이 김선달이 팔던 강물은 실체라도 있지, 지금 분양하는 아파트에는 평수에는 없으나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넓고, 설계비는 안 냈지만 공사비는 지불한 `이상한 나라의 엘리스`가 사는 허상의 공간 같다.

결국 위급 시 피난 갈 공간은 사라졌고, 일상에서 유리벽 가까이서 아래를 조망해보면 아찔할 때가 많아 늘 공포감을 주기에 마음이 안정적으로 주거생활을 하기는 불편하다. 다만 공간이 넓어 가구를 놓기에 편리하고, 절세가 되는 오묘한 만족감을 국가에서 제공하는 셈이다. 이제는 `확장형 발코니`라는 단어를 없애고, 벽으로 둘려 쌓인 부분을 주택 평수로 산정하는 기준으로 바로 잡아야 할 때가 온 것 같다. 과연 100년 후에 대전에 남아 있을 몇 안 되는 건물의 바닥면적조차 제대로 못 따지는 법칙을 넘겨줄 것인가. 비정상이 정상이라고 자세한 법규를 만들어 봤자, 진실은 바뀌지 않으며 부당함을 자랑하는 국민은 없다. 후세에게 떳떳하게 살아온 모습을 넘겨주기 위해서라면 내가 조금 편리하려고 억지로 만든 법은 반드시 고쳐야 한다.

유병우 씨엔유건축사사무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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