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에게 주어진 시간은 7일 기준으로 사흘간이다. 야 3당의 탄핵소추안이 발의됐고 8일 국회 본회의 보고 절차를 밟아 금요일인 9일 찬반 표결이 예정돼 있다. 이런 일정상 3일 내에 중대한 전환점이 도출되지 않으면 탄핵열차를 세우지 못한다. 6차 촛불집회가 증명하듯 대통령 탄핵에 대한 국민적 민심이 갈수록 엄중하고 확산 일로에 있다. 그러면서 새누리당 비박계 중심으로 주장해온 '질서 있는 퇴진론' 협상이 먹혀들 여지도 퇴색돼버렸다. 탄핵 여론이 임계치를 찍은 마당이라 우회로든 퇴로든 차단된 것이나 마찬가지 상황이다.

탄핵은 두 단계 고비를 넘기는 절차로 이행된다. 첫 관문은 본회의 처리이고, 이후엔 이를 송달받은 헌재에서 인용이나 기각 결정을 내려줘야 한다. 헌재의 최종 판단은 그래도 나중 일이며 최대 분수령은 국회 표결이다. 200명 이상이 찬성 표를 던져야 가결되기 때문이다. 일반 정책 안건 등은 경우에 따라 부결될 수도 있는 문제다. 하지만 탄핵은 사안 자체가 엄중한 데다 발의된 이상 가결이 전제되는 대단히 특별한 안건이다. 지금 상황은 여야 의석수에 기반한 힘 대결로 결판내도 무방한 그런 시국이 아니다. 이번 탄핵안은 12년 전 노무현 대통령 탄핵안 발의 때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그럼에도 현실적인 변수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요는 가결 정족수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새누리당, 그중에서 비박계 의원들의 동참이 필수적이다. 이들이 기권, 불참, 무효표 등의 방식으로 가결 정족수를 채워주지 않는 상황이 현실화되면 탄핵안은 폐기된다. 회기를 변경해 재발의할 수도 있다고 하지만 부결에 따른 후폭풍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 당장 촛불민심이 용인하지 않을 것이고, 그 이후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누구도 예견할 수 없다.

탄핵안이 처리되면 대통령 직무는 정지된다. 헌재 판단이 나올 때까지 신분은 유지되지만 국민 대의기관인 국회의 퇴장 명령이 떨지는 순간 퇴진 절차만 남겨두게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제 그 어떤 선택지도 별무소용일 것이고 머뭇거릴 시간도 없다. 마지막 중대결심만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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